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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2008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2008-04-30 02:55:42
❍ 영주시는 4월 17일 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주택 관련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에 의하여 상향 또는 하향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 제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6월30일 조정 공시한다.

❍ 한편, 영주시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된 22,062호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중 적극 홍보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세무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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