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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근절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2008-04-10 20:15:35

❍ 영주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방치차량을 일소하기로 하였다

❍ 시에서는 2008. 4. 1부터 4. 30일 까지 1개월간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신고 접수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여 영주시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읍․면․동 및 주민들에게 일제신고를 받아 처리하게 된다.

❍ 관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주민신고를 통하여 소유자를 확인하여 1차로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토록하고 처리에 불응시는 자동차의 강제처리와 그에 따른 범칙금 부과 등 방치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기로 하였다.

❍ 이번 무단방치 자동차 근절 대책을 통하여 차량소유자의 성실한 차량관리의식 확립과 차량방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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