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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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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
2008-03-26 03:06:18
❍ 영주시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해 12,413백만원의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여 사료가격 급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 을 완화시키기로 하였다.

❍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이며, 읍면동사무소나, 축협 및 축종별생산자단체에 비치된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농・축협)에서 발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현재까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함)

❍ 지원조건은 대출기간이 1년 일시상환이고 연리는 3.0%로 농가의 담보 여력과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하여 빠른 시일 내 농가에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한(육)우와 낙농은 1억원, 양돈 2억원,양계・오리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축종별 지원단가는 한(육)우・낙농은 두당 1,200천원, 양돈은 두당 100천원, 양계・오리는 수당 650원이다.

❍ 또한, 담보 능력이 미약한 농가에 대한 원활한 대출을 위해 일반 축산농가는(한우・젖소 등) 5천만원, 양돈농가는 1억원까지 농신보 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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