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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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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영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2008-03-13 03:31:23
❍ 영주시는 부동산거래질서 문란 행위의 근원이 되고 있는 자격증ㆍ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ㆍ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지도 단속반을 편성, 관내 52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출장하여 불법ㆍ부당 중개 수수료 근절행위 계도 및 홍보를 병행하여 3월 말일까지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 지도ㆍ단속사항으로는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여부
◦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ㆍ대여 여부
◦ 중개수수료 ·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적정 징수 여부
◦ 거래가격 조작 등 부동산투기 조장 행위
◦ 관련 법률 위법ㆍ부당행위 등으로서

❍ 위반사항에 대해 본인의 확인을 받은 후 청문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다.

❍ 또한, 필요 시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부동산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완전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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