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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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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양곡표시제도 개선에 따른 양곡가공업자 교육
2008-03-10 18:06:43
❍ 영주시는 양곡관리법이 개정(08. 2. 4)됨에 따라 양곡표시제도에 대하여 2008. 3. 10(월) 14:00부터 영주시농업기술센터(안정면 안심리 소재)에서 관내 양곡가공업체 42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현행 양곡관리법으로는 소비자가 쌀의 품질을 알수 있는 방법이 권장표시사항인 “등급”밖에 없어서 정보제공이 미흡하였는데, 새로운 양곡표시제도는 외관상의 “등급”이 “품위”로 개칭되고, 품질정보에 단백질 함량, 완전립비율, 품종 순도가 추가표시 하도록 개선되었다. 이는 소비자에게 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 유도 및 유통 투명성 증진등 우리쌀의 브랜드 육성과 고품질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08년 6월말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가능하며, 의무사항 미표시나 허위·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영주시는 개선된 양곡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양곡표시의무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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