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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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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3월24일까지 신청·접수
2008-01-29 02:50:32
❍ 영주시는 살기좋은 고품격 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노후화 된 시설물 정비로 주민복리증진 및 주민안전과 주민편익을 제공키로 했다.

❍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며, 금년 3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 지원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상하수도 포함)ㆍ가로등ㆍ어린이놀이터ㆍ경로당 개보수ㆍ녹지관리ㆍ재해우려 석축 옹벽 보수ㆍ담장사업 등이며,

❍ 신청이 마감되면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출석위원 2/3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이 선정되며, 개소당 최고 3천만원 까지 예정사업비의 50%를 보조 받을 수 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주택지적과 건축지도담당(☎639-6354)으로 연락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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