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산업,경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실시
2008-01-23 23:00:40

❍ 영주시에서는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지역에 대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2008년 1월 - 2월 시범운영 및 계도를 거쳐 3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 무인단속카메라(CCTV)는 베토벤악기사 앞에 1대를 설치하여 구성오거리-농협시지부 구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농협 시지부 앞에 1대를 설치하여 국민은행-농협시지부-한성약국 구간과 백화사-농협시지부-장충당약국 구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 무인단속카메라(CCTV)는 24시간 자동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게 되며, 360도 회전은 물론 카메라 방향의 상하 조정도 가능하며 설치 지점으로부터 최대 150m 까지 차량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다.

❍ 시는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가 차량 흐름을 개선시켜 교통정체로 인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고 공휴일 및 야간 단속으로 단속인력 및 비용절감 효과를 거둠은 물론 단속요원과 민원인과의 마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시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 실시를 대비해 시내 및 풍기읍 등 8개소에 현수막 설치, 지역 일간지 및 정보지 등 5개 매체 광고, 홍보 전단지 20,000매 배부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