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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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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현장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행위 지도 단속
2008-01-22 02:01:31
❍ 영주시에서는 동절기를 맞아 악취발생물질, 페기물 등 붑법 소각행위로 대기질 악화와 악취발생으로 인한 생활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소각행위에 대해 1월 25일까지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지도 단속은 공사장, 카센타, 사업장 등에 대해 고무, 피혁, 폐유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순찰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특히, 불법 소각행위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른 아침과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악취, 매연을 발생시키는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계도하기 위하여 현수막 설치 및 언론 매체 등을 통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시에서는 단속결과 무단소각행위 중 고무, 합성수지, 폐유, 동물사체와 부산물 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하다 적발 될 경우 고발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타 폐기물의 소각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시민들의 무단·불법 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 또한, 시에서는 불법행위 현장을 목격하는 시민들은 국번 없이 "128"번이나 영주시 환경보호과(☎634-2121)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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