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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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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겨울철 국립공원 밀렵ㆍ밀거래행위 특별단속
2007-11-27 03:11:28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 용석원)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단속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겨울철 야생동물의 주요 이동구간에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에 의한 밀렵행위가 지능화․전문화 됨에 따라 국립공원내 밀렵행위 예방을 위해 밀렵∙밀거래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여 처벌 규정 등을 집중 홍보하고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 및 야생 동물 보호활동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밀렵․밀거래 단속 : 국립공원 연중

□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 : 2007.12.01 ~ 2008.02.28(3개월)
※야간 특별순찰팀 운영(자체,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 합동)

□ 특별단속대상 행위
-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허가없이 불법포획하는 행위
- 야생동물을 허가없이 밀거래하는 행위
- 불법엽구 설치 행위 등을 특별단속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 전화 : 054-638-6796, 6196, 7896 또는
소백산홈페이지 : http://www.knps.or.kr/sobaek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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