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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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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소 브루셀라병 근절 대책 강화
2007-11-21 02:06:36
❍ 영주시는 소 브루셀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가임 암소 전 두수를 대상으로 11월 19일부터 11월말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정부 정책은 10두 이상 사육농장에 대해 사육두수의 10~20%를 검사토록 되어 있으나 시는 이보다 한층 강화된 방법으로 소 브루셀라병을 검사한 결과 금년 10월말 현재 발생율이 0.8%로 지난해 2.6%에 비해 대폭 감소되었다.

❍ 영주시가 추진하는 검사방법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정부도 내년부터는 정기검사를 1세 이상 암소 전 두수로 확대하였고,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도 그동안 제외했던 수소와 젖소까지 포함키로 하는 등 제도를 강화시켰다.

❍ 또한 검사증명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매매인이 바뀔 때마다 재검사토록 하는 한편,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감염율 1% 미만 일정 기간 유지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액을 시세의 80%로 늘리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 영주시는 연말까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보완대책을 교육하고 청정농장 지정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를 조기에 실현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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