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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음식물폐기물 공장 1개월 영업정지
2007-10-19 22:11:49
❍ 영주시에서는 관내 적서동에 위치한 음식폐기물 중간 처리업 공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만들지 않고 슬러지를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이번에 영업정지1월과 과태료 7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이 공장은 2005년 4월경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신청시 음식물쓰레기를 일정한 공정을 거쳐 사료로 만드는 공장으로 허가받아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KT&G 등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발생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 영주시는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기초환경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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