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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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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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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보유내역을 신고 받습니다.
2007-10-11 05:04:02
❍ 영주시에서는 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하여 공급하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40종(동력경운기 등)에 대해서 보유내역 신고를 받는다.

❍ 이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이 2012. 12. 31.까지 연장됨에 따른 조치로 농업인들이 신고한 유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유종으로 변경사용, 폐기농기계 등 사용 못하는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보다 큰 규격으로 신고하는 등 부정사례가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 신고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신고대상 농기계 40종을 보유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서는 지역농협이나, 마을 이통장을 통해 받은 농기계 보유내역 신고서를 작성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 이번 일제 신고 기간 중 보유농기계를 미신고한 농업인 등은 면세유류를 공급받지 못하고, 점검결과 허위신고가 발견되면 면세유류 공급중단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처벌 할 계획이다.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농업기술센터(639-6481)나,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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