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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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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주사과 웰빙인증 마크 사용 신청
2007-08-24 04:08:56
❍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2007. 8. 22 ~ 8. 30일까지 영주사과 웰빙인증 마크 사용 신청을 받고 있다.

❍ 신청대상은 관내에서 생산된 사과 중 웰빙인증 기준에 적합하며 영주시에 주소를 둔 생산자 조직 및 단체가 거점 APC 등에서 공동선별 과정을 거친 사과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 영주사과 웰빙인증 마크 사용 기준으로는 인증품목의 안전성 기준 및 품질등급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인증품목의 안전성 기준으로는 농약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 농업용수는 농업용수 수질기준 이상, 토양은 토양오염 우려기준 중 농경지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 품질등급 기준으로는 “특” 이상어어야 하며, 무게는 농산물 표준규격 기준에서 “중” 이상, 색택은 농산물표준규격 기준에서 “특” 이외의 것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 신청서류로는 사용신청서 1부,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 1부, 전년도 판매실적 1부, 상표등록증 사본 1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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