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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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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안정기준가격" 조정
- '06년보다 25만원 인상한 155만원 책정키로 -
2007-05-26 02:38:24
❍ 농림부는 한·미 FTA 타결 이후 한우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한우시장의 안정을 위해 “송아지 생산 안정기준가격”을 현재 130만원에서 25만원 인상한 15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준가격 : (02)1,200천원→(04)1,260→(06)1,300→(07)1,550천원】

❍ 또한 송아지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기준가격의 20% 수준에서 그 차액을 보전하는 “보전금 지급 한도액”도 기준가격 인상에 따라 현행 2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99년)100천원/두→(00)200→(01)250→(04)260→(07)300천원】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여 한우 사육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 금번 송아지생산 안정기준가격 인상은 송아지 경영비, 자가노력비 및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한우농가의 불안심리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06 송아지경영비 : 1,079천원/두, 생산비 2,079천원/두】

❍ 시에서는 아직까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조속히(5월 31일까지) 영주축협을 방문하여 청약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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