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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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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영주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 접수
2007-03-06 09:23:16
◦ 영주시에서는 2007년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사업을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농가당 최고 5ha이하 가능하다.

◦ 지원단가는 ha당 밭의 경우 저농약 52만4천원, 무농약 67만4천원, 유기․전환기유기인증은 79만4천원을 인증기관의 인증단계별 생산조건 이행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금년 12월경에 지급하게 되는데 논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별도 지급한다.

◦ 직불금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최초 선정연도부터 3년간 지급하며, 지급기간 제한은 2003~2005년 중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필지별로 확인하여 2006년까지 연속 지급받은 경우 당해 필지는 2007년부터 신청에서 제외되며,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라 하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친환경농업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 한편, 2006년 12월31일 현재 영주시의 친환경 농업 인증면 적은 250ha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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