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문화관광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한 임박
2006-10-17 08:46:23
◦영주시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06년 말로 마무리됨에 따라 대상 토지소유자들이 본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신청하여 주기를 홍보하고 나섰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의 개발행위허가, 건축법 제49조의 대지의 분할제한(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의 금지 등 의 규정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하는 공유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간소한 절차에 의거 분할을 하고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여줌으로써 대상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여 편익제고를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게 되는데, 해당되는 사람은 영주시청 주택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54>639-6386)를 하면 자세히 안내해 준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