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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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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영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
2006-08-01 15:34:07
◦영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입은 10농가에 대하여 지난 7월 3백8십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영주시는 지난 2005년 12월 8일 제정된『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에 의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서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청구절차』는 피해농업인이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사실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장은 정밀조사 결과 피해보상액이 결정되면 피해 농업인에게 확정통지를 하고, 농업인은 시장에게 보상금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보상금액은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보상제외대상』으로는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야생동물의 단순한 통과 또는 체류에 의한 경미한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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