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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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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현면

읍면동뉴스

소 부루세라병 일제검사 실시
2006-07-25 17:21:48

◦영주시는 소 부루세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 관내 사육되고 있는 모든 암소를 대상으로 8월말까지 전 두수 일제 채혈을 실시키로 하였다.

◦이번 검사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소 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에 따라 살 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액이 금년 11월부터는 80%, 내년 4월부터는 60%로 감액됨에 따라 농가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 10두 이상 사육농가 정기검사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읍면동별로 담당 공수의가 농가를 방문하여 채혈을 실시하나 보정은 반드시 축주가 협조하여야 하며, 수소 비육우만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도 최소한의 검사두수인 사육두수의 10%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축시장과 도축장에 출하되는 1세 이상 암소만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였으나, 9월 1일 부터 문전거래를 포함한 거래되는 모든 암소(송아지 포함)는 의무적으로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개정됨에 따라 양축농가는 출하 1개월 전에 영주시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소 부루세라병을 2013년도 까지 근절시켜 나가기 위해 검사거부, 증명서 휴대 위반 등 방역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1회위반 50만원),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등 불이익을 주고 있으니 양축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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