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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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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풍기진생영농조합법인『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
2006-04-06 11:04:13
◦풍기진생영농조합법인(대표 김인순)이 지난 3월 2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삼류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았다.

◦인삼류는 수삼과 백삼, 홍삼, 태극삼을 말하는데, 수삼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만 시장유통이 가능한데, 인삼류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검사기구를 갖춘 검사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최근 2년동안 인삼류를 자가제조하여 검사기관으로부터 년간 5톤 이상의 검사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받게 된다.

◦그동안 우리지역의 인삼류 검사는 충남 금산에 소재한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담당하여왔는데, 검사소의 인력부족과 원거리 등의 여건으로 지역 가공업체들은 제품 생산 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15일까지 소요되어 큰 불편을 느껴왔다.

◦인삼류자체검사기관은 전국에 10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진생영농조합법인이 자체검사기관으로 지정됨으로 2005년 이미 지정받은 영농조합법인 홍원인삼제조창과 함께 2개소를 보유하게 되어 가공업체의 불편을 일부나마 해소하게 되었다.

◦한편, 풍기진생영농조합법인 김인순 대표이사는 풍기인삼의 유래와 인삼산업의 성장과정을 종합 정리한「풍기인삼 천오백년」을 편찬하여 풍기인삼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등 인삼산업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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