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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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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분뇨방지용 톱밥지원사업 추진
6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10마리 미만 사육농가에 두당 5포씩 지원
2006-03-21 18:47:23
◦영주시에서는 대규모 축산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분처리 의식이 부족한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방지용 톱밥 3만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6천6백만원으로 약 6,000두의 한우에 두당 5포 정도의 톱밥을 지원할 계획으로 50%는 자부담인데 사업대상은 한우 10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이며, 공급기간은 악취발생이 심한 하절기인 6월에서 10월까지 5개월간으로 실질적인 이용을 위해 5월말 이전에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톱밥지원사업으로 농가 자율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톱밥을 이용한 축분의 적정처리로 악취 제거 및 환경오염 방지, 축산농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발생소지를 불식시킬 뿐만 아니라, 축분의 자원화로 양질의 퇴비를 생산, 이를 농작물에 이용함으로써 질좋은 유기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톱밥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는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마을 대표가 신청농가를 취합하여 3월 24일 까지 일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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