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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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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2006-03-14 18:46:28
◦영주시는 태풍·우박 등 기상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에서 부담하는 순 보험료의 50%까지를 시비로 지원해 전체 보험료 중 농업인이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작물은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떫은감(시범사업)등 7개 농작물이며, 가입자격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1,500㎡(약450평)이상 경작하고, 가입금액 300만원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등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시에서는 농업경영의 불안을 줄이고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이나 능금조합에 농작물 피해 보험에 가입할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460농가에서 15억5천5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안정적인 농업기반조성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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