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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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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농산물 수출촉진지원자금 지원
2006-02-28 08:57:21
◦영주시에서는 농산물 수출의 특성상 포장 및 운반 등의 물류비 과다 소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산물 수출촉진지원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으로는 영주시 관내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생산자 단체나 인삼, 김치, 절임류 가공업체, 수출 중간수집업체, 관내 수출업체 등이며, 지원기준으로는 생산자 분에 대하여 농가수취금액 대비 신선농산물의 경우 6%, 인삼, 김치, 절임류는 3%를 지급하게 되고 관내소재 수출업체 등 수출업체는 품목구분 없이 3%를 지급하게 된다.

◦지원품목으로는 채소류 27, 화훼류 6, 과실류 7, 버섯류 4, 기타 김치류, 인삼가공제품, 절임류 등 신선농산물 47개 품목으로 수출촉진자금(보조금교부)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 가공업체에서는 신청서와 함께 수출실적 증명, 수출신고필증, 수출농가별 생산자 확인서,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발행 입금확인서, 농가별 수출물량 및 수취금액 내역서, 생산자 확인 및 수출내역서, 수출촉진자금 위임약정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기한은 1/4분기(2005. 12. 15 ~ 2006. 3. 31 수출분)는 4월 10일까지, 2/4분기(2006. 4. 1 ~ 6. 30 수출분)는 7월 10일까지, 3/4분기(7. 1 ~ 9. 30 수출분)는 10월 10일까지, 4/4분기(10. 1 ~ 12. 14 수출분)는 12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639-627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에서는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으로 관내 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고품질 생산 수출확대로 국제경쟁력 증대 및 국내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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