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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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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2006-01-18 18:12:32
◦영주시에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생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하여 중점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1월 16일부터 1월2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 할인마트, 농·축협매장, 재래시장, 청과상회, 농산물 포장업체 또는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수입농산물, 인삼 등 지역특산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고의로 수입농산물을 속여 판매할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통하여 고발·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노점상등에 표시가 미비한 곳은 시에서 제작한 원산지 표시 명찰 500개를 나누어 주고 현장에서 시정을 시키는 등 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합·위장판매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히고 건전하고 적법한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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