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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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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현면

읍면동뉴스

2006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접수
2006-01-17 08:42:53
◦영주시에서는 2006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신청을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한다.

◦2005년에 도입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정부에서 과거 쌀값 등을 고려하여 「목표가격」을 정하고, 논벼 재배면적에 따라“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서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0.1ha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포함)이고, 대상농지는 1998~2000기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현재 논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 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현재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만 지급한다.

◦고정형 직불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한 농지가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등 농지의 기능 및 형상을 유지하여야만 고정형 직불금이 지급된다

◦또한 변동형 직불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위 고정형 직불금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며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다음해 3월에 변동형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700천원 수준이나 추후 진흥지역 안·밖 단가는 별도로 고시된다

◦농업인이 신청할 서류로는
- 기존등록자<05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등록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마을대표를 통해 배부한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 등록신청서(1-1호서식)를,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있는 경우는 등록신청서(1-1호서식)와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를
- 신규등록 신청자<0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자>는 등록신청서(1호서식)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와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신청인이 서명날인후 주소지 마을대표에게 제출하면 주소지 마을대표가 취합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특히, 금년 직불제와 관련하여 사업 신청은 반드시 2월말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2월말 이후 신청 접수분은 2007년도 신청으로 처리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2월말까지 신청한 면적 중 벼 재배면적이 달라지거나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등록 기한인 8월 31일까지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짓 신청으로 간주하여 직불금 미지급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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