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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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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소기업육성 운전자금 융자신청 받아
2006-01-06 18:30:54
◦영주시에서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신청을 1월 10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대상 중소기업은 주 사무소나 사업장 중 하나가 영주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관광업 등이며

◦다만, 신청일 현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휴·폐업 또는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일반업체는 3억원 이내, 우대업체는 5억원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융자취급 은행별 기업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이자의 3%는 영주시에서 보전해 준다.

◦운전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추천신청서와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재무제표 또는 공사실적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갖추어 시청 경제교통과(639-6231, 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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