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지방자치

농약·비료 유통단속 실시
9월 30일까지 농약 36개 비료 48개 등 총 84개 업소를 대상으로
2005-09-23 19:36:05
◦영주시에서는 농약 판매업소와 비료 생산업체, 판매업소에 대한 유통단속을 실시한다.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되는 단속에는 농약 판매업소 36개소 및 비료생산업체 4개소, 판매업소 44개소 등 총 8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농약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무 고시 또는 무 등록 농약 취급 여부, 시설기준의 적합 및 안전사용기준 또는 제한기준 준수사항, 농약의 표시사항 위반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취급여부를 점검하고
비료 생산업체와 판매업소에는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의 혼입 및 제품의 관리상태,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 함유량 초과여부, 무 등록 비료 취급 여부,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취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한편, 이번 단속으로 불량비료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와 생활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