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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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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건설 예정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제외 확정
2005-09-19 21:59:53
◦2005년 9월 9일 산림청이 고시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스키장건설 예정지 30여만평은 제척되었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백두대간보호지역 2십6만 3천4백2십7ha(핵심구역 16만9천9백5십, 완충구역 9만3천4백7십7)를 지정 고시하였는데 그간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개발과 보호라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지정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국 6개도 32개 시․군중에 영주시의 백두대간호보지역은 당초 보호지역 2만2천2백9ha에서 시의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취락지구 등 해당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반영된 지역을 제외한 1만18ha(핵심구역 7천7백6 완충구역 2천3백12)로 풍기읍, 봉현면,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등 5개읍면이 해당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읍면에는 올해 2억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임산물저장시설 등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 보호지역 내 사유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영주국유림관리소 에서 매수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백두대간 보호지역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산림시책에 의한 지원사업과 경제소득증진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여 나갈 것이다.

◦한편 이번 지정고시된 백두대간 보호지역 구역내에 소백산 옥녀봉스키장 건설 예정지는 제외되어 민자유치계획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스키장 건설에 따른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풍기온천휴양단지 등과 더불어 관광벨트 형성에 따른 관광수요 촉진으로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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