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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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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촌총각 결혼사업 추진 희망자 신청(추천)
2005-08-21 22:21:19
◦영주시에서는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 환경이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농촌 총각들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 노총각 가정 이루기를 지원하여 후계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농촌총각 결혼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2005년 8월 30일까지 이며 자격 및 신청요건으로 농업인 및 농업인의 (손)자녀로서 영주시에 3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35세 이상의 남성으로 직업이 일정하여 소득이 있으며 재산세 및 납세증명이 가능한 자로 외국(베트남)여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자가 자필로 기재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인구가 갈수록 감소함에 따라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하는 이 지원사업은 농촌 노총각과 베트남 미혼여성의 만남을 주선해 항공료, 맞선비용, 중매인수수료, 국내 합동결혼식 및 사후관리(교육)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며,

◦추진시기는 2006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사업량 미정)이며 소요사업비 12백만원(예정)으로 농촌 노총각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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