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산업,경제

영주시, 2005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접수
2005-08-12 18:50:40
◦영주시에서는 2005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정부에서 과거 쌀값 등을 고려하여 「목표가격」을 정하고, 논 벼 재배면적에 따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서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0.1ha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포함)이고, 대상농지는 1998~2000기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현재 논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 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현재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만 지급한다. 종전 “논농업직불제”의 면적상한(4ha)는 폐지되었고 농지처분명령, 보상받은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아울러 종전 논농업 직불제는 폐지되며, 논농업직불제 신청 농업인도 새로이 등록해야 된다.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마을대표집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표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 또한, 농지원부가 없거나, 농지원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를 경우, 종전의 논농업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지 및 농업인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는 토지대장,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자경증명·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등 해당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 지급단가 및 지급시기는 고정직불금은 2005년 12월에 ha당 평균 60만원 정도이며 농업진흥지역 안·밖 단가는 차등지급하며 지급단가는 추후 고시된다. 변동직불금은 2006년 4월에 목표가격(17만원/쌀 80kg)과 2006년 2월 고시예정인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9,836원/80kg)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등록 신청서 제출시 기재한 벼재배면적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지급한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