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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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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면

읍면동뉴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도 시행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
2005-06-30 18:16:15
◦ 영주시는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신청을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 대상농지는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현재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고정직불금’과‘변동직불금’을 지급하며,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경우‘고정직불금’만 지급된다.

◦ 고정직불금은 1㏊당 평균 60만원 정도로 오는 12월 지급되며,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17만원/쌀80kg)과 2006년 3월 이전에 고시 예정인 산지 쌀값과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9천836원/80kg)을 차감한 금액을 내년 4월중 지급할 예정이다.

◦ 특히, 4㏊이상 경작하면서 현재의 지급상한인 4㏊까지만 신청한 농업인들의 경우 지급면적 상한이 폐지되어 추가신청으로 직불금 대상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종전 논농업직불제 사업대상자도 경작 농지를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 향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농가는 일정수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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