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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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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홍보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지원
2005-06-17 21:12:03
◦ 영주시에서는 대형할인점 진출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업 등 중소유통업을 운영하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점포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자금을 경북도청에서 연중 저리로 융자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 도∙소매업 등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자금은 점포 인테리어 등 시설 구조개선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단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서비스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1억원 이내며, 30%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조건은 연리 4.35%(변동금리)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 시 담당공무원은 경쟁력강화자금 융자를 희망 할 경우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경상북도에 신청하면 된다고 홍보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청 경제교통정책과(053-950-3252)나 영주시청 경제교통과(639-6232)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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