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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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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영주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한 축사소독 및 검진강화
매주 1회 축사 내·외부 소독 및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
2005-03-30 18:27:16
◦ 영주시는 소 부루세라병을 근절시켜 나가기 위해 주 1회 축사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시장과 도축장에 출하하는 1세 이상 암소는 신속히 채혈하여 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 부루세라병은 가축에 있어서는 임신 후반기 유산과 불임증을 유발하고, 사람에게 전염되면 발열∙오한, 피로, 두통 등 감기증상과 관절통이 지속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한번 발생된 농장은 근절이 어려워 감염된 소는 전 두수 살처분 하고, 동거가축은 일정기간 이동을 제한시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 최근 신청량이 급증하면서 검사가 지연되자 영주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외에 9명의 공수의를 동원하여 전 두수 채혈 완료하였으며, 3월말 현재 1,000여두가 검사되어 양성율이 1%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 발생율이 매우 낮으나 중간수집상을 통해 미검사 우(牛)가 거래될 소지가 있어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영주시는 검사증명서가 없는 가축을 구입하여 질병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평가액의 60%만 지급하고 있으니 1세 이상 암소를 사고 팔 때 반드시 검사증명서를 주고받고, 최근 부루세라병이 다발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가축 구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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