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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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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
2005-03-14 19:16:15
◦ 영주시는 태풍∙우박 등 기상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대폭 지원한다.

◦ 이를 위해 시에서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 농가에서 부담하는 순 보험료의 50%까지 시비를 지원해 전체 보험료 중 농업인이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보험료의 10%만 납부하면 된다.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작물은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등 6개 작물이며, 가입자격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1,500㎡(약450평)이상 경작하고, 가입금액 300만원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등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777농가에서는 농가부담분의 11배에 달하는 3,701백만원의 보험금를 수령하여 안정적인 농업기반조성에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 따라서 시에서는 농업경영의 불안을 줄이고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이나 능금조합에 농작물 피해 보험에 가입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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