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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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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영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접수
신규 저농약농산물 인증농가도 지급
2005-03-07 09:35:36
◦ 영주시 금년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사업을 3월 31일까지 신청∙접수한다.

◦ 시는 금년에는 지난해와 달리 저농약 농산물 인증을 신규로 받은 농가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포함하였으며, 지원단가는 ha당 저농약인증은 524천원, 무농약인증은 674천원, 유기·전환기유기인증은 794천원을 인증기관의 검정절차를 거쳐 금년 11월경에 지급한다.

◦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이며, 농가당 최고 5ha까지 가능하다.

◦ 직불금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최초 선정연도부터 3년간 지급하나, 최초 선정연도가 2002년인 친환경인증 농가는 올해까지 4년간 지급한다.

◦ 아울러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라 하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 친환경직접지불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친환경농업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 또한, 논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는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시(신청기한 3.31) 무농약 또는 유기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논의 경우에도 이행검정을 거쳐 논농업직불금과는 별도로 친환경인센티브를 ha당 무농약인증은 150천원, 유기인증은 270천원을 3년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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