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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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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영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점검
2005-02-17 08:36:39
◦ 영주시는 1월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 시에서는 이달 말까지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36개소와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의 일반음식점 145개소 등 181개소에 대해
1일 평균 배출량,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여부, 음식물 폐기물 중간수집용기 사용여부 등을 점검한다.

◦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10 -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며, 철저한 분리 배출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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