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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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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2005-01-31 09:42:08
◦ 영주시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상거래 질서를 혼탁 시키고 불법 유통행위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주.봉화출장소와 합동으로 대형유통업체, 할인점, 연쇄점, 수입가공업체, 재래시장, 인삼시장 등을 대상으로 과일, 다류셋트, 고사리 등 제수용품과 쇠고기, 찐쌀, 건고추, 참깨 등 수입농산물과 지역특산물인 인삼 등에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허위표시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합위장 판매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건전하고 적법한 유통질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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