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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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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영주

내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음식물전용 중간수집용기 설치
2004-12-27 18:33:03
영주시에서는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매립장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동지역은 12월 28일부터 29일(읍면지역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가로변, 공동주택가에 음식물전용 중간 수집용기 1,700여개를 설치하게 되며

분리배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 지역에서는 12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실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배출 할 때는 시에서 공급하는 가정용 물기제거용 용기(5리터)를 이용하여 반드시 분리 배출하되, 최대한 물기를 제거한 후 쓰레기 임시집하장에 설치된 음식물 전용중간수집용기에 투입하여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고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단, 읍면지역의 경우 자가 가축사료 또는 퇴비화가 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소재지 상가지역만 시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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