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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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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영주

중소기업육성 운전자금 융자신청 받아
2004-12-20 09:06:05

영주시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신청을 12월 24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대상 중소기업은 주 사무소나 사업장 중 하나가 영주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운수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등의 우수·유망중소기업체, 지역 특화상품 생산업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등이며

다만 신청일 현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상 소기업이 아닌 기업, 휴·폐업 또는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일반업체는 3억원 이내, 우대업체는 5억원 이내에서 매출규모에 따라 융자받을 수 있으며,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융자취급 은행별 기업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운전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추천신청서, 공장등록증명원 등과 매출액 또는 공사실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갖추어 시청 경제교통과(639-6231)로 신청하면 된다.


영주, 년말연시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실시

영주시에서는 년말연시를 맞아 축산물명예감시원과 시 공무원과 합동으로 부정 축산물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식육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 등 166개 업소를 대상으로 생축 및 지육에 강제급수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식육운반차량의 생축 수송, 젖소·육우·수입육의 한우 둔갑 행위,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식육거래 기록장 작성 비치여부, 냉장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 전국 최고의 육질을 자랑하는 영주한우, 영주축산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년말연시 물가안정도 함께 지도하게 된다.

시에서는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축산기업영주시지부와 협조를 통한 자율계도를 유도하는 한편, 각 식육 관련 업소에서는 축산물의 안전 관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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