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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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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현면

읍면동뉴스

위조상품 추방운동 전개
2004-11-29 17:32:32
영주시에서는 건전한 상거래 확립과 지역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행위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에서는 특히 연말연시에 위조상품 유통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위조상품 추방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위조상품의 유형은 외관이 진품에 비해 떨어지고 바느질·디자인·칼라 등이 다소 엉성하며 상표의 철자나 도형을 약간 틀리게 하거나 교묘하게 변형시킨 제품, 정식매장 외의 소매점·대로변 등에 유명상표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로서 진품에 비해 10% ∼ 50%정도 저렴한 제품 등의 유형으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위조상품으로 보면 된다.

아울러 시에서는 보석, 의류, 가방 소매업소에서 위조상품 진열·판매 행위와 취급을 하지 말 것과 소비자들에게는 위조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과 위조상품 취급업소는 영주시청 경제교통과(☏ 639-6231)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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