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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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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행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05. 1. 1부터 시행
2004-11-18 18:12:3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매립장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영주시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각 가정에서 배출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경우 수분이 많아(80%이상) 다량의 침출수와 악취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이 유발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영주시 전지역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한다. 단 읍·면지역 중 자체 퇴비화 가능한 지역은 제외된다.

시에서는 금년말까지는 기존대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에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담아 배출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 시에서 공급할 예정인 가정용 음식물용기를 이용 분리배출 하되 최대한 물기를 제거한 후 가로변(골목) 또는 공동주택 쓰레기임시집하장에 설치되는 음식물 전용 중간수집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살리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생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줄 것" 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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