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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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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지도단속
2004-11-09 09:08:06
영주시에서는 동절기를 맞아 악취발생물질, 페기물 등 붑법 소각행위로 대기질 악화와 악취발생으로 인한 생활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소각행위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에서는 생활폐기물 노천소각행위, 건설공사장, 자동차정비업소, 공장 등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순찰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른 아침과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악취, 매연을 발생시키는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계도하기 위하여 현수막 설치 및 언론 매체 등을 통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서는 단속결과 무단소각행위 중 고무, 합성수지, 폐유, 동물사체와 부산물 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하다 적발 될 경우 고발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타 폐기물의 소각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시민들의 무단·불법 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만약, 불법행위 현장을 목격하는 시민들은 국번 없이 "128"번이나 영주시 환경보호과(☎ 634-2121)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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