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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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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견인 구역확대
10월 1일부터, 영주동 1번지가 등 4개소
2004-09-30 09:34:36
영주시에서는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해 10월 1일부터 견인구역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불법 주차 견인지역은 영주동 속칭 일번지가(솔브의류점 ↔ 영주농협) 250m, 하망동 구성오거리 ↔ 한성약국 137m, 하망동 리베르떼 신발점 ↔ 공설시장 광장 96m, 하망동 세종여행사 ↔ 공설시장 광장 85m 등 4개구간이며, 만약 불법 주차로 견인될 경우 과태료 4만원, 견인비용 2만 ∼ 4만원, 견인 보관금 30분당 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영주시는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고, 외출 시에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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