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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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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04-09-14 18:35:03
영주시에서는 200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9,653건, 714,663천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6월 30일 현재 바닥면적이 160㎡ 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이나 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 지원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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