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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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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유해조수 포획에 나서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풍기읍외 4개면 일원
2004-09-14 09:51:00
영주시에서는 수확기의 과수원, 밭작물 등에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 한하여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하였다.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풍기읍, 평은면, 안정면, 단산면, 부석면 일부지역을 유해조수 포획 가능지역으로 공고하고 한시적으로 전문 엽사 8명을 동원하여 맷돼지 50마리, 고라니 100마리, 까치 2,000마리 등을 포획하여 농작물 보호에 적극 대체키로 하였다.

또한 시에서는 총기에 대한 안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가지나 도로, 인가를 향한 총렵을 금지, 일몰 전, 일몰 후 총렵금지 행위, 이동중인 차량 내에서 목표물을 향한 행위 등 엽사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허가된 조수이외의 포획이나 조수보호구구역, 생태보전지역, 관광지,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서의 수렵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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