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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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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인삼류 부정유통방지 지도 단속
2004-09-07 18:29:58
우리인삼의 우수성과 성가유지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삼류의 품질관리 강화와 불법유통 근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법 개정법률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봉화출장소에서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풍기인삼시장을 위주로 인삼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 검사품은 사지도 팔지도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금년 9월까지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되 계도기간 중 2회이상 적발된 업체와 10월부터는 법규에 따라 고발조치키로 하였다.

인삼산업법 주요 개정내용
▶ 인삼류는 검사품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 검사대상 : 홍삼, 태극삼, 백삼의 본삼류와 미삼류, 잡삼류 등 모든 인삼류(수삼은 제외)
- 검사의 종류 : 연근, 품질, 표시검사, 중금속, 농약 잔류 검사 등
▶ 미 검사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종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벌칙이 대폭 강화 되었습니다.
▶ 농약잔류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
-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초과 될 경우에는 수거, 폐기, 압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면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검사 신청은 검사희망일 10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좋은 인삼을 고르는 방법
▶ 검사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신 후 구입하시면 됩니다.
- 검사를 필한 제품에는 검사필증이 부착되어 있습니 다.
▶ 검사품은 연근, 품질(등급, 수분), 원산지를 믿을 수 있습니다.
- 미검사품은 값싸고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수입삼 이 혼입될 수 있습니다.
- 농약잔류 검사도 하므로 안정성도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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