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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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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축산업 등록제 시행에 따른 홍보 강화
등록추진 대책반 편성 운영, 미등록시 정책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2004-07-08 18:17:55
영주시에서는 악성가축전염병 차단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 등 축산업의 선진화 구현을 위해 축산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대상은 소 및 양계농가는 축사면적 300㎡이상, 양돈농가는 50㎡이상으로 등록기간은 2005년 12월 26일까지로, 계란 집하업이나 부화업 대상자는 금년 6월 26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농가도 축산업 등록은 가능하다.

축산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 건축물대장, 사료포 면적확인 서류 등을 갖추어 시청 산림축산과에 제출하면 되며, 미등록 농가의 경우 모든 정책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서는 축산업 등록제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 부족으로 등록실적이 낮다고 보고 2개반 11명으로 축산업 등록추진 대책반을 편성하여 농가출장 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경로추적 및 정책사업지원 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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