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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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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동 지역 거주 농·어업인도 건강<br>보험료 경감
2004-06-17 11:11:54
농어촌 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및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범위가 확대된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은 당초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농·어업인의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보험 가입자 중 동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감되는 보험료는 농어촌 경감 22%, 농어업인 경감 8% 등 세대별 보험료의 30%로 금년 7월 보험료부터 경감되게 된다.

농·어업인이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나 3헥타 이상의 산림을 경영 또는 경작하는자, 농업, 임업, 수산업 경영을 통한 농·수·임산물의 연간 판매익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또는 임업에 종사하거나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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