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변화하는 영주

견인구간 외 불법주차 단속
2004-04-02 18:45:30
영주시에서는 시가 중심구간의 견인제 실시에 따라 견인 구간외 지역의 불법 주차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구간은 꽃동산 ∼ 신영주주유소, 영주역 ∼ 꽃동산, 영주역 ∼ 남부로터리, 북영주지하교차로 ∼ 봉화삼거리, 영주여객 ∼ 남산초등학교 ∼ 제일주유소 등으로 도로모퉁이, 인도 위, 이중주차,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내,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5m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비 견인지역일지라도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차량은 견인조치 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기초생활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