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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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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직불제 추가신청 접수
2004-03-24 17:17:09
영주시에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농지에 대한 추가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농지는 논농업직접직불제 지침에 의거 '98∼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지급요건 이행에 적합한 농지이다.

추가 신청은 3월 22일부터 4. 15(25일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 이장이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신청농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년 말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에서는 4㏊이상 경작하면서 현재의 지급상한인 4㏊까지만 신청한 농업인들의 미 신청 농지의 추가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신청 누락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농업인들이 자신의 경작농지를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이번에 추가신청 농가에서는 마을협약 가입, 영농기록장 작성, 친환경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토양 및 잔류농약검사 등 보조금 지급을 위한 친환경적 영농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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