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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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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도 영업신고 해야
2004-03-22 09:41:4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업도 영업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판매영업장을 두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사업자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업신고시 구비서류는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배치도, 교육필증,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원확인에 필요한 서류, 기타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등으로 시청 종합민원처리과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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